‘농어업인 재해보험금보호법’ 대표발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법적근거 마련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185만 원)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농어업인들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재해보험금 보호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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