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상호금융사업 추진위한 최종보고회 개최


수협 회원조합 중 유일하게 상호금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조합장 김양곤)이 상호금융 사업을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조합장 김양곤)은 7월24일 조합장실에서 수협중앙회 기획부, 회원지원부, 상호금융부 관계자와 양식수협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사업 추진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설립근거에 의거, 전남서부지역(완도, 해남 및 진도) 양식업자들이 넙치(광어) 양식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1999년 전남 완도지역을 기반으로 광어양식업 중심의 업종별 수협으로 설립됐다.

조합은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어업육성지원 △양식자재 및 면세유류 공급 △폐사어류를 활용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생산 및 판매 등 일반사업만 하고 있다. 이는 업무를 한정토록 한 수협법에 따른 것이다. 이로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전국 91개 회원조합 가운데 신용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조합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양식수협은 어류양식업의 특화된 전문 수협으로서 어류양식은 국민 식생활과 관련 아주 밀접한 시설투자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어류양식업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지도와 양식에 필요한 자재공급은 물론 상호금융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8년 9월부터 상호금융 전문컨설팅 ‘신한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 수차례의 중간점검 걸친 후 이번 최종보고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신한회계법인’ 상무이사는 “상호금융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처럼 많은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열의는 처음”이라면서 “어류양식업은 초기에 많은 시설투자금액이 소요되고, 기업화된 유통업체를 필요로 해 상호금융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면 안정적 생산지원과 유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관련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양곤 조합장은 “조합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어류양식업자, 어류유통업자 및 가공업체를 주 고객으로 영업개시 후 3년 이내 인근 조합의 점포당 평균수신고 보다 높은 예상수신고(400억 원) 유치에 자신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 수협중앙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수협법 개정으로 상호금융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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