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선거 시 돈을 뿌린 혐의를 받았던 임추성 전후포수협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양백성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추성 전후포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추성 전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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