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 기념 특별기고/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의 수산진흥계획 및 수산종합대책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 중 수산부문(1962~1966년), 수산진흥계획(제1차~제6차, 1967~1998년), 수산종합대책(제1차~제4차, 1999~2020년) 등 11차례이며, 그 이외에도 수산 및 어촌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도 많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혁신 2030’을 발표(2019.2.13.)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추진 전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동 계획은 연근해어업, 양식업, 어촌지역, 수산업, 유통·소비 등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과 더불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동 계획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중앙정부 위주의 계획이며,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수산부문의 초단기 및 중장기 계획들이 실효성 있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업기본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수산업법은 어업법(1908), 어업령(1911), 조선어업령(1929)을 거쳐 1953년 법률 제295호로 제정 및 공포하였다가 2009년 전면개정하고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산업은 이용권제도로 수산업법상 면허어업 10년, 허가 및 신고어업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는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1차(2012.1), 2차(2013.6) 연구를 약 2년 동안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어업기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면허어업>

첫째, 면허어업의 권리개념을 이용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정어장의 배타적·영구적 이용에 따라 신규진입의 곤란성, 비효율적 어장이용의 관행화, 공유자산인 연안어장이 특정그룹의 소득향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면허어장을 개인 소유로 정착 및 고착화시키지 않고 국민의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면허어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권 개념 정리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면허어업의 일제 갱신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을 특정하고 면허일자를 일률적으로 통일하여 행정적 처리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수산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면허어업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효율적·지속적 이용을 위해 어장을 개인소유 대신 국민의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어업 외부로부터 의욕과 능력이 있는 경영체가 자유로이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평가제도와 연계한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면허유효기간은 양식순기, 양식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10년으로 하고 이후 평가제도의 도입과 연계하여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불성실하게 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연장허가를 불허하고 이로 인한 신규 어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업자와 신규 어업 희망자에 대해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허가어업>

첫째, 연근해어업 분류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근해어업 중 일부는 전국해역이 조업구역으로 설정되어 연안어업과 조업구역이 중첩되며, 연근해어업은 어선 톤수에 따라 구분되나, 조업구역 구분 없이 혼재하여 조업하고 있어 마찰과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선 톤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수산자원관리의 보존 및 이용 효율성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연안과 근해어업의 수역은 구분치 않고 있고 일부 근해어업의 경우 조업구역 및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조업구역으로 인하여 어업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근해어업의 조업실태, 국내·사례, 자원중심의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의 업종 중에는 동일한 어구·어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고 있어 업종 간의 갈등 및 어업관리 정책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연근해어업의 종류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 어구·어업의 유사성을 고려한 연근해 허가제도 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

<신고어업>

현행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은 연간 60일 이상 조업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여건 상 조업여부 확인 등 관련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맨손어업 등 경제성이 낮은 어업을 신고어업에 포함시켜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이용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어업제도를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타 어업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유수면에서 일정량의 수산자원을 채취를 허용하도록 신고어업의 종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업기본제도에 대한 개편 없이는 수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어업기본제도 개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약 100년 이상 동안 이러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본제도에 대한 간헐적인 검토 이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된다.

면허, 허가, 신고어업의 기본제도 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기구 설립 및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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