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 멸치어장 형성으로 불법어업 성행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최근 서해 충남·전북해역의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멸치자원 보호와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7월 8일 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이 풍부한 서해안의 경우 수산자원의 기초먹이가 되는 ‘멸치’자원의 보호를 위해 경기·인천해역부터 전남 신안해역까지 7월 한달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득을 위해 세목망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는 불법어업 성행으로 지역·업종 간 분쟁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망의 합법어구 외 끌어구 사용 불법조업, ▲우범 항·포구와 위판장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의 중요성과 수산관계법령 등에 대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조업 지도·홍보와 의식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육·해상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