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국내 어망 산업 보호 효과 기대

국회 농해수위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신고되지 않은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의 수입은 물론 보관·운반·진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불법 어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내는 불법어구 사용·제작·공급금지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어구는 어업인의 수요로 비밀리에 공급이 되고 있어 수산자원과 선량한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의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입법의 미비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값싼 불법어구들이 바다 속에 투망될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이 곤란했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부분의 중국산 불법어구는 규격미달의 그물코를 사용해 어린고기 남획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가로 들여오는 불법 수입 어망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국내 어망 산업 보호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김승희, 김현아, 송언석, 송희경, 안상수, 엄용수, 이만희, 조경태, 주광덕, 추경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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