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초 현장 방문 통해 어업인 민원 해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에서는 7월초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중 E-10-2(외국인선원 취업자격)을 기존 선박근무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동일사업체의 어장막(육상가공시설)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선권현망어업에 고용된 외국인선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E-10-2 자격으로 취업해 20톤 이상의 선박에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조된 마른멸치를 상품화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의 특성상 멸치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어장막에서의 건조, 선별, 포장 등의 공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어업의 한 공정으로 봐야 한다.

어장막은 멸치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섬 또는 벽지에 위치해 있어 대표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인선원을 어장막 업무에 근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외국인 선원(E-10-2)의 근무지를 어장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돼 왔다.

이에 2015년 이후로 기선권현망업계는 지속적으로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법무부에 건의를 해왔고, 마침내 법무부는 기선권현망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지난 4일에 멸치권현망수협에서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이튿날 어장막 두 곳을 현장실사해 외국인선원의 고용실태를 확인하고 어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에서는 기선권현망어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 기선권현망어업의 금어기해제 출어를 앞두고 체류자격지침 변경을 통해 선원 본연의 업무인 선박근무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상근무를 제한적(동일 사업장에 한함)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는 외국인선원의 근로환경 여건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멸치권현망수협 이중호 조합장은 “신속한 법무부의 정책입안에 기선권현망어업인을 대표해 고마움”을 언급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선권현망어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어장막 인력난 문제가 상당히 해소돼 진심으로 법무부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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