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업인, 바다모래채취 재개 움직임에 강력 반발
서해 EEZ 바다모래대책위 500여명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신청 철회 촉구

 
전북지역 어업인들이 일방적인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채취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군산과 고창, 부안지역 어업인 500여명은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폐기와 형식적인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골재채취 업자들이 서해 EEZ 해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가 종료된지 5개월만에 또 다시 모래채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은 2004년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서울 남산의 1.5배나 되는 6천2백만 ㎥양의 모래가 채취된 지역으로, 이번 신규 지정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업인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골재업자들의 신규지정신청을 비판했다.

특히 어업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토대로 골재채취업자들의 무분별한 모래채취로 인해 해역안에 최대 17.4m 깊이의 웅덩이가 만들어져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후 복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해양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모래 채취 시 발생하는 웅덩이가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내용을 근거로 채취업자들의 불법적인 모래채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이 모래자원이 풍부한 곳만 골라 신규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바다모래가 풍부한 곳은 대부분 수산생물의 산란장이나 서식처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채취지역으로 선정하고 환경저감 방안을 실행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어 "골재채취업자들이 주장하는 해수부와 지방해수청의 편파행정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기존 해역의 복구와 허가지역을 벗어나 모래를 채취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개최예정이었던 어청도 외해 EEZ골재채취 단지지정 관련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공청회는 집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의 점거로 무산됐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