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11월 30일, 꽃게 8월 20일까지 금어기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금어기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다. 다만,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등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며, 연간 3,4회 산란을 한다.

  이 외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도 6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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