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은 지난 2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는 기금 출연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FTA로 인해 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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