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양식어업인 및 낚시터 허가자 등 대상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는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양식어업인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5월 27일부터 ‘2019년도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연안 시·군과 내륙 시·군으로 나누어 지역별 적기·적소 맞춤형으로 순회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면허·허가를 받은 자, 수면적 1,000㎡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춘 수산생물 전시·판매 운영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각각의 종사자 등이다. 교육을 이수한 어업인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수산생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사업’, ‘유해생물(기생충) 구제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방역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도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3,600여 명의 어업인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일정은 연안 시·군의 경우 통영 지역을 시작으로 6월 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시된다. 지역별 교육일정 및 장소는 ▲5월 27일~28일 통영시 산양읍사무소 ▲5월 29일 통영시 욕지수협 ▲6월 3일 하동군수협 ▲6월 4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6월 5일 삼천포수협 ▲6월 12일 통영시 한산면사무소 ▲6월 13일 거제시 동부면사무소이며 지역별 교육시간 등 궁금한 점은 수산기술사업소로 문의(☎055-254-3542)하면 된다.

내륙 시·군의 경우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어가가 많은 관계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10월 이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산생물질병관리 법령 및 수산생물 방역 기초’, ‘품종별 주요 질병과 대책’, ‘안전한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 등이다.

노영학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장은 “이번 교육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교육이며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많은 양식업 종사자의 참여를 바란다”며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국민 건강을 위해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양식 어가의 자율적 질병예방 및 방역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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