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정수급자 보조금 환수 및 고발
3년간 보조 사업 배제…감척어선 재진입 제한

앞으로 수산직불금 신청단계부터 확인·지급·정산 등 종료단계까지 검증이 강화된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과 함께 3년간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감사원의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귀어·귀촌 자금을 융자 받거나,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와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4월부터 해당 지자체와 함께 대출서류 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하고 있으며, 부적정 대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대출잔액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척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대해서는 감척어선에 대한 면세유류 관리 강화를 위해 감척어선을 지자체에 인계 시 면세유 카드도 함께 반납하도록 개선하고, 해당 지자체는 어선 인수 사실을 단위수협뿐 아니라 수협중앙회에도 통보하도록 지침을 지난 1월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면세유 부적정 공급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추가 점검을 통해 부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협 및 세무서에 통보해 감면세액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어선감척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해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감척이후 동종 업종으로 다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18까지 한달 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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