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예비후보제도 도입 등 선거운동 기회 확대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595건에 달하며, 검찰에 입건된 402건 중 금품선거사범이 61.4%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회장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자?인터넷?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가 제1회 선거 때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며 “정부가 지난 4년간 제도 개선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 조합원들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로서 지역 조합원들의 권리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