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3일 후쿠시마현와 이바라키현 등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해 취하는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NHK와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과 가진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통해 한국의 금수 조치를 해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김용길 국장은 일본 수산물에 발령한 규제를 유지할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협의가 평행선을 그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해양 방사성 오염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은 28종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금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일본 제소로 설치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소위원회(DSB 패널)는 작년 한국이 시행하는 수산물 수입금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가 지난 11일 1심인 패널의 판정을 뒤엎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장급 협의가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열렸다. 가나스기 국장은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재차 수산물 수입금지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용길 국장은 WTO 상소기구가 일본의 주장을 물리친 사실을 거론하며 금수 조치를 그대로 견지하겠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은 한국을 WTO에 제소하기 전부터 한국과 양자간 협의를 통해 자국산 금수의 완화와 철폐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이 수산물 금수 조치의 철폐를 구했지만 한국 측은 "WTO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며 수입금지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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