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해 4월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해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①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②무면허 무허가 무신고어업, ③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은 봄철 산란기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1588-5119)를 통해 하거나,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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