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고영일 전여수수산인협회 회장

 
해수부가 수산자원관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R&D(연구개발)사업과, TAC(총 허용어획량)제도는 근해안강망 혼획업법에는 대안이 될 수 없어 어업인들에게 큰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위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선 어업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늘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건 수혜자도, 법을 준수하는 자도 어선어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승인한 근해안강망 어업자협약서(2016.03.29) 부칙 3조에 의하면 적용유예 경과조치 기간에 정부에 국가 연구개발사업(R&D) 지연될 경우에 한하여 법 개정 및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해안강망 어업인은 정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시 용역을 자루그물에 그물 크기를 늘려서 시험조업을 하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발표한바 없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사 용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험조업은 어업자협약서에 요구하고 있는 R&D사업목적을 위한 조사용역이 아니다고 하는게 분명해 졌습니다. 기초연구조사가 아니고 어구 개량을 위한 개발연구사업이 되어야합니다.

 정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동안 R&D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용역 및 결과에 사실상 만족하지 못한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어업자협약서 유예기간 만료되는 2019.04.30일을 그냥 기다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 유예기간 연장을 하여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판단을 해야한다고 요청하면서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어업자협약서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휴어2달, 세목망 사용금지, 치어방류 등) 실행해 왔지만 정부는 R&D사업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있으며 현재는 TAC제도 업무추진으로 해결점을 찾으려 노심초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부는 전국 근해 어선업종 중 수산자원보호(어린물고기 포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근해안강망업법이 인정된다면 법 규제보다 먼저 적정척수(대형, 소형)분류 전수조사하여 획기적인 대안으로 현 시장가(시세) 감척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척이 수산자원보호관리에 바른 길로 가는 나침반이 될 것이며 그 후 법 규제와 단속강화로 이어져야 상식과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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