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오픈 한지 6개월 만에 완전 폐쇄...3년 만에 20억원 손실 "책임지는 사람없다"
해수부도 강 건너 불 보듯...“‘신이 부러워 하는 직장’인가 ‘감사의 사각지대인가’”

돈 먹는 하마처럼 보였던 고양 덕이점 바다마트가 개장 3년 여만에 완전 폐쇄됐다.

지난 6일 오전 11시, 덕이점 마트 유리창에는 “당점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영업 후 2019년 1월1일부로 영업 종료되었습니다”는 안내판이 미세먼지와 섞여 을씨년스런 모습으로 붙어 있었다.  바다마트 문을 닫았으면 문을 닫았다고 알리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 마트는 소리 소문도 없이 지난해 말 숨을 거둔 것이다. 문상객이 하나도 없는 상가(喪家)처럼. 어쩌다 이렇게 됐을 까.

“개장부터 싹이 노란 점포”

인적 없는 '바다마트'

3년 만에 20억원 손실을 내고 문을 닫은 고양 덕이점 바다마트.

“개장부터 싹이 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노예 계약도 이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2015년 12월, 그러니까 3년전 쯤 일산 덕이점 수협바다마트를 개장했을 때 나온 얘기다. 
덕이점은 수협유통이 2015년 11월 17여억원을 들여 개장했다.

이 점포는 고양시 덕이동에 530여평을 10년간 임차키로 하고 임대보증금 10억원에 시설비만 7억여원을 들여 만들었다. 매월 2,75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4년 후부터는 매년 평균 10%를 올려주기로 했다.

장사가 잘 되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과 다시 임대료 협상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도 아닌데 덜컥 4년 후부터는 10%를 올려주기로 한 것이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도 이런 계약을 난 본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감사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 점포는 개장 1년 만에 재임대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1년도 안 돼 재임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수협 경영진의 판단 미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엉터리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찾기가 어렵다.

2016년 12월, 그러니까 임대를 한 지 딱 1년 째 되던 달, 수협은 재임대 방식으로 식자재업자에게 보증금 2억원에 월3,000만원을 받고 재임대했다. 늘어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협이 냈던 10억원 보증금은 1년 사이에 80%가 깍였다. 몇 년 간 영업을 하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고작 1년 만에 10억원 짜리가 2억짜리로 변해 버린 것이다. 1년 만에 시설비 7억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시설비가 들지 않아 그 나마 계약을 한 이 업체마저 2018년 4월, 그러니까 임차를 한지 1년4개월 만에 부도로 넘어지면서 이 점포는 폐장 위기를 맞는다. 새 임차인을 구했지만 아무도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잘못하면 책임 문제가 중앙회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 가고 있었다. 

2018년 6월8일, 수협은 휴장 두 달만에 이 점포를 다시 연다. 장사가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 주변 상가들의 얘기였지만 수협은 꾸역꾸역 가게를 열었다.

“문을 닫고 있으면 뭔가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포는 결론을 낼 수도 없었고, 결론을 낼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지만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데에는 책임 추궁을 하기 어렵습니다. 문을 열고 손해를 보는 게 오히려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수협 경제파트 임원의 분석대로 적자가 개선될 상황이 아니면 접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도 문을 닫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지적을  의식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문을 연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왔다.

손해 날 줄 알면서 재오픈

수협 참굴비라는 간판이 그대로 붙어있는 텅빈 바다마트 내부.
그러나 수협은 이 가게에 다시 물건을 들이고 특판 형식의 장사를 시작했다. 간판만 바다마트지 내용은 과일 특판 등 농협 하나로 마트나 다름 없었다. 당시 마트 사장이 농협 유통 출신이었던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잡화 위주의 마트가 돼 버린 이 덕이점 마트는 주말 반짝 몇백만원을 파는 게 고작이었다.  평일 낮에는 마트에서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다. 한 외식업계 대표는 “이곳에 분점을 내보려고 점포에 갔는데 20분간 3명의 손님만이 왔다가더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3년 간 손해를 본 금액만도 줄잡아 20억원(추정). 게다가 임대인과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손해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 계약이 잘못됐다고 설령 재판을 한다 해도 오히려 재판 비용만 날려 손해가 더 커질수도 있다.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해 놓고 어려우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해 줄 리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그런데도 이 마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윗선에서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당시 이 가게를 계약했던 수협유통 대표, 이 마트 개설 때 중심에 있던 수협중앙회 임원은 책임을 묻지 않고 수협유통의 별급 3명, 1급 2명, 3급 1명에 대해서만 감봉 등 징계를 물었을 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다. 

해양수산부 역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수협을 지도감독하는 게 해양수산부 아니냐.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이런 내용을 감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그냥 허공에 부서진다.

‘신이 부러워 하는 직장’인가 ‘감사의 사각지대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잘잘못을 가려 구상권을 행사하던지, 합당한 벌을 주던지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3년 만에 20억원 씩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면 어업인들의 복지와 경제적 혜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지 궁금하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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