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23~28일 벌인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 중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를 4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10분경 장흥군 회진항에서 H호(9.77톤, 낚싯배, 승선원 20명)는 낚시영업을 하기위해 출항해 영업구역 외측한계인 여서도 남쪽 약 50km까지 벗어났으며, 낚시영업을 끝내고 27일 새벽 5시 20분경 회진항에 입항하던 중 완도해경에 적발됐으나 선장은 영업구역 위반혐의는 인정하지만 진술서 작성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완도해경은 선장 장모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4일에는 완도군 흑일도, 여서도 인근해상에서 낚싯배 선장과 승객이 구명동의 미착용, 낚시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등 3건을 낚시관리 육성법으로 적발했다.
 
김충관 서장은“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조업에 나서는 낚싯배가 늘어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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