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과 지방해수청에 평가서 및 공청회 문제점 시정조치 요청
바다모래채취 허가 및 협의 신청과정에서 철저한 검토 요구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다모래채취반대 대책위원회가 태안군과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 재개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수총 바다모래대책위는 최근 태안·옹진군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요청서를 보내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공청회에서 사용됐던 해역이용영향평가서와 공청회 진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요청서를 통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에 평가대행 자격이 없는 미등록 업체가 참여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며, 일방적으로 공청회에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배제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안바다모래 채취는 전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태안군과 옹진군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30년 넘게 채취가 지속되고 있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 파괴와 연안침식 등 해양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수총 바다모래대책위는 연안 바다모래채취를 재정확충 목적의 환경파괴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짓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총 관계자는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명확함에도 깜깜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를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평가서 및 공청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에 법적 대응은 물론 총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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