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정착 캠페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단장 김옥식)은 지난 14~15일 전남지역에 소재한 어선중개 사업장의 영업실태를 확인하고, 무등록 어선중개·거래 등 중개업 위반 행위를 집중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거래는 지인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행해져왔다. 이런 거래행태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인과 선량한 어민의 피해를 양산하고,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허위매물, 부적합장비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거래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이를 근절하고자 만든 어선중개업 제도 취지에 맞춰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가 보유한 어선을 확인해 허위·불량매물 등을 가려내고, 손해배상 보험가입 여부를 살펴 매수자 보호를 위한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제도와 거래활성화를 위해 영업자의 올바르고 성실한 자세를 당부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많은 국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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