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수산자원보호구역 대상으로 19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병래)는 강원도내 내수면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19일부터28일까지 각종 위반행위 차단을 통한 내수면 자원보호와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강원도내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2008년 춘천시의 소양호, 춘천호, 청평호. 화천군의 춘천호, 파로호. 양구군의 소양호, 파로호. 인제군의 소양호. 양양군의 남대천 하천 등 도내 5개 시,군에 위치한 4개의 댐호와 1개 하천이 지정돼 있다.

이번 이용실태 전수 조사는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보호구역내 안내 표지판 설치현황 및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수면자원센터 이병래 소장은 “ 내수면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보호구역인 만큼 보호구역 지정 목적 달성을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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