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사전 예고 실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실뱀장어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 지도, 후 단속’을 위한 사전 단속 예고를 실시하고 서해 연안에서의 실뱀장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뱀장어 불법포획은   댐?호소를  제외 한 전국에서 10월1~익년 3월31일까지 국내치어 방류, 포획 금지구역, 기간, 금지체장 설정(수산종자용 15cm 미만은 포획 가능) 등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일부는 항로상이나 항계 내에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해 항해선박들의 해난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실뱀장어 본격 포획시기인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속활동에 앞서, 관할해역 실뱀장어 어업인에 대해 단속 예고 및 홍보를 실시해 불법어업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실뱀장어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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