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불법 포획 및 육상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동해안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간 대게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운영을 통한 해상 중심의 지도·단속을 추진해왔으나, 육상에서의 불법 대게 유통 및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육상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게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지난해 총 1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암컷대게 포획 9건, 암컷대게 유통·보관 5건, 대게포획 금지기간·구역 위반 3건, 그물코규격 위반이 1건으로 불법 포획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수산관계볍령 상 대게의 포획금지체장은 9cm이하,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불법어획물의 유통·판매 시, 대게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사법처분과 함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게 어획량은 최근 10년 간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08년에 3,019톤을 어획했으나,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1,789톤으로  약 40% 감소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감소하는 대게자원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12월부터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 뿐 아니라 육상에서의 유통·판매 행위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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