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도 혼자만 해야…부인도 선거운동하면 선거법 위반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개 검증 시스템이 미비해 후보를 공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수협회장 선거는 수협중앙회 정관부속서 임원 선거규정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진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 공고일은 선거일 전 16일에 하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공고 다음날부터 3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이후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는 중앙회 의견에 관한 소견을 3,000자 이내로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거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 했다.

또 후보자들은 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것도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는 전화를 하면 안 된다. 중앙회가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그리고 선거 날 투표인들 앞에서 중앙회 운영에 관한 소견을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전부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선거 공보와 전화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 날 10분 이내 소견 발표를 하는 게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부인 셈이다. 후보 가족은 물론 부인도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돈 선거 등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너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어떤 후보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 사람이 회장이 될 수 있는 지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 10만명이 넘는 조합원과 연간 3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는 수협중앙회장을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뽑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수협 관계자는 “회장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나 단 10분 이내 소견 발표로 그 사람 능력을 알 수 있느냐”며 “최소한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현행 제도는 실력보다 돈 거래 등 음침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요인이 많다”고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협방송을 통해 패널들이 후보자를 공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산전문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후보 공개토론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이슈도 없다. 공약도 비교가 안 된다.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거에서 여론도 중요하지 않는 이상한 선거가 되고 있다. 막말로 가깝게 하면 찍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뜻 있는 투표인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중앙회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뜻을 접은 정연송 대형기저수협 조합장은 “토론도 제대로 할 수없는 이런 선거구조에선 출마가 의미가 없다”고 출마를 포기했다. 중앙회장 한 사람이 3,000명 가까운 직원과 막대한 사업 예산을 가진 중앙회 조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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