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추천위원 수도 7명서 9명으로 늘려

해양수산부가 어시장 이사회를 10인으로 하고 감사도 4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공동어시장의 정관 개정안을 21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석인 어시장 사장이 다음 달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어시장 측이 의결해 인가를 신청했던 정관 개정안 중 일부를 승인해 지난 21일 어시장에 내려 보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5개 수협 조합장과 공동어시장 대표, 부산시 추천 인사 1인 등 7인 체제인 어시장 이사회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0인 체제로 바꾸도록 했다. 또 내부 인사 2명으로 구성된 감사진도 외부 인사 2명을 포함해 4명으로 늘렸다. 어시장 적자 구조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조성금과 장려금 지급 규정도 폐지했다.
 

대표이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5개 수협 추천 외부인사 5명과 해수부, 부산시 추천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던 추천위원 수가 수협중앙회 위촉 인사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추가해 9명으로 확대했다. 또 5개 수협 조합장 3분의 2 이상이 찬성(4표 이상)해야 했던 대표 이사 선출 정족 수 역시 일반 의결 기준을 적용해 과반수(3표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반면 중도매인의 경우 10개년 평균 연간 매수액 6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표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어시장 방안은 불승인 처리했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 출신의 경우 이전 선거와 같이 수산 관련 유통업 10년 이상 종사 경력만 있으면 대표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어시장 측은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선거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상 어시장 대표 선거는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자 공모, 심사와 선출까지 2~3주가 소요된다. 최종 후보 찬반 투표는 다음 달 18~20일 쯤 실시가 유력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