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은 열어야 하는 데”

O…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채 1달도 남지 않는 가운데 벌써부터 일부에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중앙회장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지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모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예비후보 지지 동영상을 배포한 지역 수협 조합원 A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A씨는 최근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선거인 9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도.

게다가 지난 22일 일부에서는 중앙회 한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건배사를 특정 후보를 위한 건배사라며 문제를 제기하려다 만 사건이 발생, 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이에 대해 한 일선수협 조합장은 “이건 10여만 수협조합원들을 위한 선거가 아니다”며 “ 돈은 막고 입은 풀어야 하는 데 입도 막으면 어떻게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