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영주 편집국장

 
명태 연중 포획 금지를 내용으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모라토리움(어획금지)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어업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시행했다.

  이 개정안에는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했다. 연중 명태 어획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또 혼획도 못하게 했다. 잡으면 방류하라는 게 해양수산부 설명이다. 이는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이 같은 설명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이는 지금 명태를 잡지 않으면 몇 년 후 명태가  동해 바다나 우리 해역에 얼마나 서식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언제 명태가 돌아올지 모르는 데 무한정 명태만 잡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또 잡을 명태도 없다. 지난해에도 30cm  안팎 작은 명태 2만여마리가 잡힌 것이 전부다.

그런데 정부는 연중 명태어획금지를 시행했다. 산 속에 호랑이도 없는데 호랑이를 향해 총을 쏘지 마라는 것과 다를 게 뭐냐는 게 일부 자원 전문가들 얘기다. 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려면 그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규제를 하는 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추상적으로 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어업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금 명태는 강원 고성군 공현진 앞바다에서 자망으로 걸리는 게 대부분이다. 명태를 잡기 위해 잡는 게 아니고 이면수를 잡는 자망 그물에 명태가 걸리면 잡는다는 게 현지 얘기다.

그러면 혼획은 인정해야 한다. 최소한 어획량의 2~3%까지라도 잡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잡힌 고기를 다시 방류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국제수산기구에서도 아무리 자원보호를 위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도 혼획 시에는 일정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시행령에는 혼획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혼획 될 명태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데 말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명태 치어 1백22만마리를 방류했다고 했다. 그러면 이 치어들이 어디로 어떻게 무리지어 가는 지, 그리고 생잔율이 얼마인지 예측해야 한다. 그래야 명태 치어 방류량을 늘릴 건지, 방류를 계속할 건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바다에 방류했으니까 언젠가는 살다가 돌아오겠지 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어획된 명태가 우리가 방류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캄차가에 살던 명태가 오는 건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방류한 명태는 유전자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잡히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어획을 금지시키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도 궁금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4척의 조사선을 통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 넓은 바다를 4척의 조사선이 어떻게 다 조사할 지 의문이다. 어업인들이 잡는 명태 중 방류한 명태가 있다 해도 그냥 바다에 버리라는 건 기업이 시장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어업인들을 조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현명한 생각일 수 있다.
어획금지는 고기는 계속 나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 잡으면 씨가 말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몇해전 부터 고기가 나지 않는데, 또 고기가 날 합리적 징후가 없는데도 정부는 서둘러 어획금지 수단을 선택했다.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바다 여러 곳에 고기가 날 징후가 있을 때 어획금지 수단을 선택해도 늦지 않다.

잡히지도 않는데 치어 방류만 하면 뭐 하냐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명태프로젝트에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런 정책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추상적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다. 정부가 낸 보도자료 역시 부실하다. 해양수산부는 언제 동해바다가 명태로 가득 찰 것이라는 뜬 구름 잡는 얘기라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어업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명태 자원을 조성한다고 치어를 방류하면서 단순히 자원 조성을 위한다는  추상적 얘기로 모든 걸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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