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로부터 금전·물품 ·재산상 이익받은 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과거 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준 사례가 있다며 위반행위 시 신고를 당부했다. 또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포상금 지급 시 익명 처리하는 한편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사례로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금전살포 사실을 알게 된 신고자에게 사건은폐 및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원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또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7명의 자택 등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총 34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천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반면 후보자로부터 금전·물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에는 후보자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수수할 경우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배 5상자(7.5kg, 1상자당  2만원 상당)를 받은 선거인의 배우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인 5명에게는 1명 당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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