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1월 10일부터…등록기간 7·8일 양일

수협중앙회장선거가 2월 22일 오전 11시 실시된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와 협의해 수협중앙회장 선거일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1월 10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 기간을 2월 7일과 8일 이틀간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9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인 2월 21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공보 발송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선거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당선인은 수협 임원선거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된다. 만일 당선인이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해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동표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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