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 사례 공유를 통해 대형 해양사고 예방 기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구랍 24일부터 주요 선사,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준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 설비나 운용 등과 관련해 시정되지 않으면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1년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도입해 준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나 운항자가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요 선사와 함께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뉴스레터 창간호에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관련 정보 ▲2012~2017년 통보된 준해양사고의 원인분석 결과 ▲주요 준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법 등을 담았으며, 뉴스레터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해양안전퍼즐을 함께 수록하여 구독자의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달 뉴스레터 창간호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격월로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발행 및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 통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해양사고 통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 통보 주체 확대, 통보 우수자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하인리히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며, “이번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가 활발해지고, 준해양사고의 사전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 대형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