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또 다시 구시장 불법 점유 점포 명도 강제집행 무산
"외부단체 개입 등 상인 측과 충돌 예상 수협 요청

 
수협이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구시장 불법점유 점포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이 또 다시 무산돼 수협의 대응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은 이날 오전 7시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구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잔여 점포들에 대한 다섯 번째 명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상인 측과 충돌을 우려해 강제집행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강제집행 시작 전에 많은 시선이 쏠린데다 상인 측에 다수의 외부단체가 개입할 것으로 보여 큰 충돌이 예상됐다”며 “법원 측에 강제집행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이 노량진 구시장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수협의 손을 들어준 후 지난해 4월과 올해 7·9·10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구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