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11일 법안 심사소위 열고 의견 조율

수협중앙회장 연임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1일 수협법 개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3일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키로 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농·수협, 산림조합 회장의 임기 선출방식 관련 공청회’가 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 분위기를 감안 할 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적용 시점도 현 회장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할 경우 차별적 요인과 함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 회장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시행 시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농·수협, 산림조합 회장의 임기 선출방식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자와 의원들은 농·수협 중앙회장 선출과 관련 직선제를 주장했다.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수협회장에게는 공적자금 상환 및 수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진술자와 의원 및 해양수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 반면 농협회장 연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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