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심의 안돼 낮잠만
유권자 알권리 · 후보자 선거운동 자유 보장 훼손

내년 3월13일  실시될 농·수협 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측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이 오래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번 선거에서도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을 2015년 7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단위조합별로 시행해 발생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법으로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원의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의 공개행사 방문 및 정책발표 허용 △후보자 전과기록의 선거공보 게재를 의무화 했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 확대 △선거인 전화번호(안심번호) 제공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관련 선거범죄를 위한 자료열람 요청과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조합 중앙회를 비롯해 학계·언론·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직접 참여한 후보자·조합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처 마련됐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그런데도 불구 이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국회에서 연 ‘농·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 선출 관련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나친 선거 제약으로 누구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가 보장되는 열린 선가가 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일선수협 조합장도 “현행 선거제도는 돈 선거를 막기 위한 네거티브 선거제도”라며 “열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6일 "우리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안처리는 국회가 하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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