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수부에 안전수산물 공급방안 마련 통보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된 서·남해안 해역의 양식장에서 생산된 굴이 해양수산부 등 관련 당국의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014∼2018년 전국 71개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를 벌인 결과 서해안과 남해안의 15개 굴 생산해역에서 연중 빈번히 ‘생식용 굴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은 노로바이러스 등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장균이 검출된 15개 해역 중 2개 해역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굴 생산 해역 71곳 중 15곳에서 생식용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관리대상 해역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를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15개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 오염원 관리와 가열조리용 표시 판매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양식 수산물이 항생제 투약 등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어획 수산물보다 20배가 높고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양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조사가 실시된 전남 지역의 넙치, 뱀장어 양식장의 경우 특정 양식장은 최대 8차례 집중 조사를 받은 반면 32%의 양식장은 한번도 조사받지 않는 등 안전성 조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양식 어민이 수조별로 항생제 등의 구매·투약 현황과 수산물 출하현황을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의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