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기산 처리 전문가가 수행 대행 체제 마련

해양수산부는 최근 염산 사용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염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체 약품 사용을 위한 지원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전남 고흥 등을 비롯한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경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집중 단속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폐염산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업인 의식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또 앞으로 불법 염산 사용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유기산 활성처리제 보다 가격대비 효능이 높은 고염수 활성처리제를 개발, 가격보조(80% 지원)를 통해 값 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 및 관련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양식어장의 유기산 처리는 전문가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행 체제를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장 환경보호 및 김 품질향상을 위해 1994년부터 산처리제 사용기준을 고시해 염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기산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사용량 기준으로 염산 1통(20ℓ1만 3,000원) 대비 유기산 활성처리제는 4통(80ℓ 6만 4,000원)이 필요해 각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산 활성처리제는 처리시간이 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불편 등으로 불법 염산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년 50여건이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전남도의 지원 사업으로 기존 유기산 활성처리제 보다 가격대비 효능이 높은 고염수 활성처리제를 개발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고염수는 30ℓ(2만 3,000원) 사용으로 기존 유기산 80ℓ(6만 4,000원)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9월 21일 ‘김양식 면허처분 및 관리권자인 지자체로 하여금 김 양식어장의 폐염산 등을 포함한 불법 염산 사용근절을 위해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및 지도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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