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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