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 침범하여 붉은대게 잡은 불법어선 검거

붉은 대게 불법어업 단속이 한층 강화돼 불법어업이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2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 북동방 약 20km 해상에서 포획 금지구역을 침범해 붉은대게(300마리)를 불법 포획한 연안통발어선 D호(9.77톤)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0호는 24일 오전 8시경 단속정으로 이 해역을 순시하던 중 포획 금지구역 내에서 통발어구를 이용해 조업 중인 어선의 승선조사를 실시해 활어창에 보관중인 붉은대게 300마리를 발견하고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D호 선장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설정된 금지구역을 침범해 붉은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어선에 보관 중이던 붉은대게는 즉시 방류했다고 밝혔다.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와 붉은대게는 자원보호 및 번식을 위해 수산업법에서 금지구역을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동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