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 법안심사 22일 수협법 등은 날짜 미정
농·수·산림조합 공청회는 3일로 연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파행이 끝난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으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소위 일정이 나오지 않아 국회서도 해양수산부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당초 20일 농식품부 소관, 21일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자 22일 농식품부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은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무기연기 됐다고 농해수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인 수협법, 소금법, 해양심층수법, 선원법, 어촌어항법 등 5개 법안은 당장 시급한 것  이외에는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지 의문이다. 
 
한편 농·수협, 산림조합 회장 임기와 선출방법 관련 공청회는 12월 3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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