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대게를 불법포획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지난 19일 경북 후포항 북동방 35km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불법포획한 어선을 적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경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0호는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연안통발어선 J호(9.77톤, 승선원 4명)에 대한 승선조사를 실시해 활어창에 보관중인 대게 400여마리를 적발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불법 포획된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해 즉시 해상에 방류 했다.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선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1일~11월 30일이며, 고갈 위기에 있는 암컷대게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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