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21일 법안 심사 소위 22일 공청회

 
이번 주 수협중앙회장 연임문제를 다룰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는 이번 주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한다. 
 
국회농해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20일과 21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이후 22일에는 농·수협과 산림조합 회장의 임기와 선출방식 방식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법안은 먼저 공청회 등을 연 뒤 심사를 하는 게 관행인데 수협법 개정안은 심사 일정을 앞에 잡아 놓고 공청회를 뒤에 열 계획이어서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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