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임시총회서, 부산공동어시장 정관 개정 연말 선거...대표선임 3표 이상이면 당선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위촉된다. 또 최종 선임 찬반 투표에서 3표 이상이면 대표로 선출된다. 지금까지는 선임 찬반 투표에서 1순위 후보가 수협 조합장 5명으로부터 4표 이상을 받아야 했다. 정관상 출석회원(5명 수협 조합장)의 3분의 2 이상(4표 이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7일 경남정치망,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부산시,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등 5개 출자 수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갈치공판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이날 5개 수협 조합장들은 또 후보 재출마를 제한하고 대표이사 경영평가 연례화 등 정관을 변경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될 경우 7명의 대표이사 추천위원 중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몫을 뺀 5명의 위원에 대해 각 조합이 1명의 외부인사를 위촉하게 된다. 정관 변경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다음 달 12일 예정된 선출 투표는 연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출자 5개 수협조합장들은 5일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임 조합장에게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 조합장은 내달 12일 임시총회서 새 대표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5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따라 공동어시장에 대해 경영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영지도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합 등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된다. 
 
경영지도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수협중앙회는 공동어시장의 △비상경영체제 확립 △의사결정구조 개선 △비용구조 합리화 등에 초점을 맞춰 지도에 나선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공동어시장 경영지도를 위해 지난 6일 박신철 조합감사위원장을 부산에 파견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