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사업 담당자 100여명 대상 교육 … 대책방안 마련
분임토의·제도개선 건의 시간 마련해 실질적인 방안 모색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어영일 부장)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유류사업 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유류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부정유통 예방 대책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분임토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면세유류 부정유통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최근 부정유통 대표 발생 사례 △상시감시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분임토의 시간에는 경고문·팜플렛 등의 부정유통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어업인들에게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공급대행주유소 대표자 간담회 등을 열어 부정유통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면세유 공급 관련 위임기간 연장 △면세유 공급 시 부정유통 각서 징구 등 유류제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면세제도의 이해, 급유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 등 유류사업 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 업무 연계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어영일 자재사업부장은 “담당자 교육 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유류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어업인 대상 교육 강화, 부정유통 예방 간담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상향등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류 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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