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 불법 중국어선 6척 나포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조기 성어기를 맞아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특별단속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6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6척의 중국 유망어선들은 조기 어장이 형성된 가거도 서방해역에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이 지켜야 할 조업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균 약 40∼42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를 불법 포획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선박들을 흑산도 인근 해상으로 압송한 후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조업에 사용한 불법어구와 불법포획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에 성어기를 맞은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우리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6척을 나포해 담보금 34억 3,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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