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온 피해 8년간 590억원
서삼석 의원, 실시간 수온관측 시스템 확충 필요

매년 이상수온으로 인한 어업재해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온관측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의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1일 공개한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재해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8년간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피해액 891억원 중 약 66%에 달해,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도 약 108.4억원이 집계돼(올2월말 현재) 매년 이상수온 피해가 확산되는데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삼석 위원은 “이상 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실시간 수온관측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며, “기존 설치 및 운영 중인 관측소 98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피해 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장 내 수온하강 등이 필요하다”며,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온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체계는 치어와 성어로만 구분돼 있어, 어민들이 애써 키운 중간어는 성어의 기준에 미달해 치어로 적용돼 지원되고 있다.
이는 어민들의 노력과 제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 그대로 단순 분류를 위한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다.
 
서 의원은 “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시 중간어 기준이 없어 어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며, “중간어 기준 신설과 실거래가 반영을 통한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입어 어가 피해 역시 최소한의 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식신고에 대한 계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피해발생이 없었던 지역의 경우 입식신고와 재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했다”며, “자연재해는 보험가입여부와 입식신고여부를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입식신고와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행정적 노력과 함께 관련부처 차원의 계도활동과 캠패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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