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5년간 부당 대출 70억원
농수축협 산림조합 부당대출액 1,349억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이 지난 5년간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액이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 수협, 축협, 산림조합 부당대출액은 1,349억원이다.
이중 농협 부당대출의 비중이 88.3%인 1,191억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이어 산림조합이 6.2%인 84억원, 수협 부당대출 이 5.2%인 70억원이었다.
적발유형별로는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지난 5년간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금액이 37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대출액이 가장 높은 적발유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 2월 OO농협에서는 A씨의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A씨는 노지채소를 1.6ha 재배하고 있었지만 재배면적을 8ha로 등록해 2,300만원밖에 대출할 수 없는 사람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렇게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지난해 100억원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다. 수협과 산림조합 또한 대출한도 산출시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상 사실내용과 달리 대출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규정 위반으로 부당대출한 금액이 각각 9억원과 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에 김정재의원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예수금으로 운영되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다”라며 “특히, 규정위반 부당대출액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