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손금주 의원에 자료 제출

수협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지난 3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총 35명이 적발됐으며, 추징액이 7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명이 적발, 물량 400ℓ에 대해 10만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그러나 2017년에는 21명, 물량 462㎘가 적발되어 6억 700만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3년 사이 부정사용 적발이 물량으로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에 달하며 1인당 부정수급액 역시 10만원에서 2,890만원으로 289배 뛰었다.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개인, 영어조합법인, 회원조합,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의 선박, 시설, 어업용 기계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에 면세유를 적법하게 제공받는지 확인하거나 부정유통을 적발·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경찰 또는 어업관리단의 관리와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부정유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금주 의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은 증가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이나 권한은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처벌, 면세유 취급 교육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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