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간부, 자회사 대표 등 공석 있고 일부 자회사 대표 사표
국감 후는 멀어 보여

O…수협중앙회는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물 밑에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 보이기도. 
회장 연임과 어촌계 진입 장벽 철폐 등 민감한 수협법 개정안은 11월 경이나 결론이 날 듯. 통상적으로 주요 법안은 국감 이후에나 처리가 되기 때문. 그러나 회장 임기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조합들은 조합장 선거 분위기로 모드가 바뀔 것으로 보이기도. 게다가 상무 등 주요 자리 공석이 많은데다 일부 자회사 대표 퇴진 등이 맞물려 물 밑에선 여러 움직임이 예상되기도. 수협유통 사장이 퇴진한 가운데  자회사 파견 된 중앙회 부장 복귀 등 자회사에 인사 바람이 불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 
인사시기는 추석 이후와 국감 이후로 나눠져 시기도 관심이 모아지기도. 
한 수협 간부는 “언제 인사를 해야 할 것인지 인사시기가 중요하다”며 조기 인사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기도.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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