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관할 지자체 신청서 접수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연승, 대형트롤,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채낚기, 봉수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어선 감척희망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감척신청 대상은 근해어업 중 일본 EEZ 어업 허가가 있는 업종이며, 신청 접수는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감척희망 대상자에 한해서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2019∼2023) 기본계획」 및 내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감척 대상업종으로 반영해 내년도부터 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척희망 신청 어업인에게는 감척 지침의 기초가격으로 지원되는 폐업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관련 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감척 제도 등 추진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감척희망 여부를 공식 요청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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