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장·수산시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및 홍보 실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추석 명절에 따른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어획물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석 명절 대비 불법어획물 유통 특별단속을 17~19일까지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상에서는 9월말까지 오징어 자원 보호와 어선법 위반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협 위판장,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소지·유통·판매행위를 지도?단속함과 동시에 유통업자, 상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어획물 보관·판매 혐의로 총 17건을 검거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지속적인 불법어획물 유통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