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정부 입법 수협법 개정 관련…의원입법 취지엔 동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수협법 개정과 관련, “정부 입법 안 중 어촌계 가입 및 지도 감독 등에 반대 의견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하위법령에 규정된 어촌게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와 어촌계 지도·감독권 지자체 행사 및 주기적 감사 계획을 담은 정부입법의 경우 반대 의견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안은 회원조합과 어촌계 간 긴밀하게 연결된 계통조직 체계 단절이 우려되고, 어촌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 유발 가능성 있으며 회원조합의 건전경영 저해의 문제가 있다”며 “어촌계 진입장벽 개선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때문에 “어촌계 가입 요건 완화 및 지도 · 감독권의 지자체 이관은 현재 어촌계 실정으로 보아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비조합원 어촌계 가입 조관 완화의 대안으로 비어업인의 준계원 제도를 도입해 귀어·  귀촌 희망자를 어촌계에 유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장 연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문영주>
 
어민 소득과 관련해서는 “직불금만 보더라도 농업직불금 제도가 9개인데 반해 수산업의 경우 3개에 불과하다”며 “농업과 어업간 형평성을 맞추는 일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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